2024년말 금투세가 폐지됨에 따라 수익 발생 시 기존과 같이 [양도소득세 + 지방소득세]를 납부해야 합니다.
기본공제는?
-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.
양도소득세 세율은?
- 기본세율은 20%이나
· ’ 2018. 4. 1 ~ 현재 양도분부터는 10%의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.
지방소득세 세율은?
- 양도소득세의 10%입니다.
■ 수익금에서 250만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 10% + 지방소득세 (양도소득세의 10%) 를 납부해야 합니다.
■ 공제 후 총 소득의 11% 납부!
※ 납부 기간 : 당해 연도 5. 1 ∼ 5. 31
※ 납부 불이행 시 무신고(20%) + 납부지연가산세(1일 22/100,000) 추가 부담